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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금년 재산세 주택당 평균 9천원 더 상승, 세수11%증가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8만 5천원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 증가한 1조 1,272억원으로 추계됐다.

 

 

 

행자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1만원 이하로 증가되고, 10%(791천호)가 1만원~5만원 증가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상승한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4%(잠정), 표준단독주택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 변경(55%→60%)으로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원으로 추계된다.

 

 

 

금년도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9억원이 증가(18%)한 3조 1,510억원으로 전망됐다.

 

 

 

□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06세수

(부과)

 

‘07세수

 

(추계)

 

 

 

증가액(%)

 

합  계

 

10,145

 

11,272

 

1,127

 

(11.1)

 

3억이하

 

6,384

 

6,639

 

255

 

(4.0)

 

3억초과6억이하

 

2,043

 

2,239

 

196

 

(9.6)

 

6억초과

 

1,718

 

2,394

 

676

 

(39.3)

 

 

※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자료, 단독주택은 표본단독주택으로 세수추계
※ 전체 주택수 : 13,330천호(공동 9,030, 단독 4,300)

 

 

 

□ 지역별 세액증가 추계

 

 

구  분

 

1만원이하 증가

 

1~5만원이하 증가

 

5만원 초과

 

 7,384천호

 

6,021(81.5%)

 

791(10.7%)

 

5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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