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목포시,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실 '이동민원실' 운영

9월까지 신규 분양 아파트 대상

분양사무소가 지방세 민원 상담실? 목포시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차렸다.

 

 

 

목포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 및 취·등록세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목포시 취·등록세 담당직원과 세무상담직원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동안 해당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상주하여 분양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분양사무소에서 취·등록세를 신고하면 다음날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여 전달하고 있다.

 

 

 

지방세 이동민원실은 3월 2일 사용승인이 이뤄져 3월 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옥암지구 코아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현재 취·등록세 신고 접수와 세정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에게 시청을 거쳐 법원에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금년도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8개 회사, 4,200여세대가 분양을 받을 예정으로,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는 209억여원에 이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