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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합동감사로 숨은 세수 21억원 찾고 23명징계

지난해말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방세 21억원을 추징 또는 환수조치하는 등 190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23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난 18일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실시한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를 발표하고 감사결과 총 190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23명에 징계 요구, 115명은 훈계권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상으로는 지방세 21억원, 국고보조금 131억7천만원 등 총 152억7천2백만원을 추징 또는 환부·회수조치를 했다.

 

 

 

결과에 따르면 A郡은 2003년 이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대상 47건 중 규모가 큰 5건을 누락하여 3억원 상당의 특혜 제공했고 B郡의 경우 제방축조 등 2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도 발주하여야 할 추가공사를 설계변경 방법으로 당초 1억2천만원이던 공사비를 12억9천만원으로 부당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C市와 D郡은 소방완비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을 발급했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기준 부적합 업소에 대해 소방완비 증명서를 발급하여 재난위험 원인제공했다.

 

 

 

E市 등 4개 시·군은 사회복지법인에 국비를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량을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태하여 국고낭비 초래했다고 밝혔다.

 

 

 

F郡의 경우 2004년 이후 단독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1만3천119건에 대해 과태료 14억원을 미부과했고, G市의 경우 무자격자 약품판매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 임의감경과 고발조치 미이행 등 업무를 해태한 사실등이 적발됐다.

 

 

 

지방세는 도의 요청으로 전시·군을 대상으로 전수감사를 실시했고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으로 21억5천만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반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원인진단과 예방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 감사한 결과 60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감사기간 중 인제·평창군에 하천계 조직을 신설토록 하는 등 지원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이의신청자 청문제도' 로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과제 21건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유공 공직자 9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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