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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목포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안예고

4월 1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제정

목포시가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안 예고했다.

 

 

 

목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관한 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 통장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 정기분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회 20명 이내 전산추첨을 할 예정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에 부가된 국세 포함 연세액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

 

 

 

또한 통장의 경우엔 총 송달비율 및 정확도, 업무 기여도 등을 참작 연 3회 종합평가로 15명 이내 선정된다.

 

 

 

목포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내 당첨된 이들에게는 상품권,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감사서한문, 감사패 증정, 인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제를 운영하고, 목포시금고 이용시 대출금리를 1.87~3%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 우수자인 통장의 경우엔 표창 또는 인증권을 제공한다.

 

 

 

인증권을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호남) 주차장 1일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고, 유달산조각 공원 무료 입장 및 공원내 무료주차, 자연사박물관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것을 통해 성실 납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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