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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대학 보유토지 수익 사업할 경우 세금규제 완화해야

이영 교수, 국가재정운영계획 교육부문 발표

우리 나라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3천만평의 사립대학교 보유토지에 대해 수익 사업을 위한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 주최로 최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부문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에 1억3천만평의 사립대 보유토지가 있는데, 타인 소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습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학 교지내 공공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위한 타인소유 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대학 재정 확충방안을 위해 다양한 세금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적립금 운용 수익이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현행은 원천징수 후 환급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원천징수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세도 면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된 연구기자재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생산된 연구 기자재는 과세 대상이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시설내에서만 사용가능하게 좁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이익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도 여전히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되어 학교체제 내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편의시설 위탁 운영이나 주차장 위탁 운영, 산학협력단 연구개발 용역 등을 수익 사업에서 제외해 줄 것도 제안했다. 학교편의시설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재정 개선 효과가 매년 약 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소액 민간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와 BTL 사업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BTL로 건설된 학교 시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학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세제 지원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 위원은 “대학분야 등 교육 재정을 높이자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을 통해 걷은 재정을 대학지원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또한 기부금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상 보조금 지급인 세액 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종부세 재원이 추가로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가 정부의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퍼스 지방 이전이 보다 쉽도록 교육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제지원은 부차적인 것으로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의 수단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내비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수단으로 세제 혜택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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