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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광주시, 고액체납세징수 위해 스포츠회원권까지 추적

광주시가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회원권까지 추적하는 등 그물망식 징수 체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3월 26일부터 고액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보험금 등 금융재산, 직장, 골프장·콘도·체육시설 회원권 등 체납자와 연관된 모든 재산 상황을 면밀히 추적·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와 공매처분, 채권을 추심하는 등 체납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4월부터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 번호판영치시스템 부착차량을 도입하여 시내도로 및 모든 주차시설 내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그물망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지난해 체납세 징수목표액 195억원을 상회한 20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도 좀처럼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방 세수 확보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강력한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받아야 할 체납액 총액은 1,040억원이며 이중 시청 체납세 전담징수팀이 직접 징수해야 할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은 33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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