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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도심안 농지 분리과.관정시설 비과세 등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세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등 지방세제도 개선과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부과·징수관련사항으로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현행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구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현행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부과토록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노외주차장 토지에 대하여 현행 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 면허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 및 비과세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사업 주체의 변경이 없이 단순 기재사항을 변경(상호, 주소 등) 하는 경우 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하며 ▲  소액부징수 세액을 현행 2,000원 미만에서 3,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부징수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인력의 낭비에 대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위 제도개선과제는 전국에서 발굴되는 과제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담당 공무원과 관계 중앙부처 등과 공동으로 심도 있는 토론 및 검토를 거쳐 금년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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