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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

전체 도세 세입목표액 보다 5% 초과달성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가 증가돼 제주도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회계 특별자치도세 세입 징수실적을 마감한 결과 목표액 4천132억원보다 5%(205억원)가 증가한 4천33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05년) 대비 8.1%증가(326억원)한 것이다.

 

 

 

제주도가 22일 밝힌 주요 세목별 목표액대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대형 아파트 분양(대림·노형주공 분) 및 골프장 등 신규세원 발생으로 21억원이 증가(목표액789억원→징수액810억원)했고 등록세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등록 증가 및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과표상승 효과로 92억원이 증가(목표액625억원→징수액717억원)했다.

 

 

 

반면 레저세는 2002년 이후 전국적인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경마장 매출액 감소영향에 따라 63억원이 감소(목표액371억원→징수액308억원)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율 상승 효과로 42억원이 증가(목표액368억원→410억원 ) 했고, 자동차세는 차량대수 증가 및 승합자동차 적용비율 인상(33%→66%)에 따라 14억원이 증가(목표액203억원→217억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8%로 전년대비 징수액 326억원 증수하여 징수율 0.2% 상승하였으며, 2002년이후 계속하락 추세에서 4년만에 상향으로 반전됐다<표참조>.

 

 

 

이러한 징수율은 6년연속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입확충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수분석을 통한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며, “성실 납세풍토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 세무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05년 대비 분석내역 (단위 : 억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05회계

 

4,331

 

4,011

 

92.6

 

‘06회계

 

4,673

 

4,337

 

92.8

 

증 감

 

증342

 

증326

 

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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