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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산시,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

26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 대책 발표

부산시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총력 징수 체제로 전환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성공 여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금년을 기점으로 체납세가 감소되는 해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2년 1천831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이 매년 증가 금년에는 2천164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시세의 경우 체납액 정리목표를 전년도 이월액의 35%이상인 682억원 정리(징수목표  310억원, 결손목표 372억원)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체납세 이월액을 2005년 수준 이하인 1천 850억원으로 감소시키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금액을 50억원으로 떨어뜨린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 목표 관리제’ 운영으로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한다.

 

 

 

또 △ 체납자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는 등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규제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 징수 가능한 고액체납자 선정 및 집중 관리 체제 구축 △ 체납세 정리 드림팀 구성 △ 체납세 정리팀 조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KBS 좋은나라운동본부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체납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징수를 실시한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4월부터 5월까지 일제히 발송하고, 직장인 체납자는 연 2회에 걸쳐 급여가 압류를 실시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연2회에 걸쳐 예금 압류를 병행한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등 공매처분은 물론,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세 체납액(566억원, 29.6%)을 줄이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등 부산시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운행이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 시중은행에 체납자 예금조회후 압류 추심을 실시, 신용카드사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 조회후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체납세 정리 드림팀』에 경우 이를 분기별 1회 구성 운영하여 구·군을 직접 순회방문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분기1회 체납정리실적 보고회 및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등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연도별 체납세 이월현황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이월액(억원)

 

2,164

 

2,140

 

2,069

 

1,965

 

1,831

 

증감율(%)

 

1.1

 

3.4

 

5.3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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