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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창원시, 4월부터 체납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창원시가 4월부터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체납세 징수기법의 다양화로 2년 연속 체납세를 줄이고 있는 창원시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오는 4월 한 달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읍면동 5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징수 전담반과 납세과장을 반장으로 한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28일 시청 및 읍면동 체납세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정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는 예금, 봉급, 보험 등 채권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일이 PDA기로 조회한 후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차량에 부착해 주차된 체납차량을 영상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읍면동을 방문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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