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4월부터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체납세 징수기법의 다양화로 2년 연속 체납세를 줄이고 있는 창원시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오는 4월 한 달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읍면동 5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징수 전담반과 납세과장을 반장으로 한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28일 시청 및 읍면동 체납세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정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는 예금, 봉급, 보험 등 채권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일이 PDA기로 조회한 후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차량에 부착해 주차된 체납차량을 영상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읍면동을 방문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