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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경기도, 국세청과 함께 대부업관리협의체 구성키로

지방국세청 포함, 대부업 관리안 조정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국세청이 포함된 대부업 관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최근 대부업체에 의해 서민 피해자가 증가되자『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의장으로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경기도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것에 있다.

 

 

 

협의회가 다루는 주요 기능은 ▲ 대부업체 관리·감독업무 집행에 관한 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 ▲도내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 단속·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이다.

 

 

 

협의회의 개최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 병행하기로 했고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3월중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4월중 기간별 세부추진과제와 관련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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