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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농수산물 수급관리 점검 배추 등 12개 품목 가격·수급상황 따라 지원단가 상향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 중소형마트 등 8개로 확대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 중인 농산물 품목이 기존 23개에서 당근과 배가 추가되는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이 19일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등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가공식품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열고,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