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 ‘진로골드’를 첫 출고하고, 소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마산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골드’ 출고기념식을 열고 첫 출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가볍게 마시는 음주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해진 소비자 입맛과 저도주 트렌드를 반영해 진로골드를 출시했다. 쌀 100% 증류원액 함유와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를 통해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진로골드는 다양한 도수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부드럽고 편안한 음용감의 15.5도로 개발했다. 또한 원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색상을 조화롭게 디자인해 패키지에 적용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로골드가 오늘 소비자들에게 첫 발을 내디뎠다"며 "국내 주류기업 최초로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준비한 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맛을 충족시켜 드릴 것을 확신하며, 진로골드만의 부드러운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한누리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양도전에 종전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게 절세에 도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세가 적게 또는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부친이 2013년 10월 취득한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2020년 4월 상속받아(상속재산가액 15억) 2023년 10월 20억원에 양도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부친은 6년6개월, A씨는 3년6개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셈이다.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당연히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6개월)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으나, A씨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받아 3천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
주택상속→일반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주택 상속 후 다른주택 취득 계획 있다면 소수지분 상속 또는 주택상속 포기해야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시, 거주요건·소재지 따라 비과세 적용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시금 일반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 양도과정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상속주택 취득 및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장세종(가명)씨는 2017월1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0년1월 B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23년7월 B주택을 양도했다. 장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시엔 ‘0원’이다. 장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주신 시골집도 공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시골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는 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1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가 상태인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돼 강동구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수료생 인재채용 공동협약식도 개최 2기 교육생, 22~29일까지 모집 ‘직원인력난 해소책 3트랙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세무사무원 직종을 알리고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2일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 후에는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해 ‘신규직원 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과 세무사를 매칭시키는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수료생과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돼 첫 출발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의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와 회원 및 회원사무소 거래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