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단독가구(2천200만원)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으로 높여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천1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대주제 특별세션 후에는 교육세션과 분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 당일에는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회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8개 분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연수 시간이 인정되며,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국세청, 건강관리실 개소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동 국세청이 2일 세종청사에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갖고, 격무에 내몰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국·실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의 건강상태 바로알기 △나는 건강 체질인가요? with. 노담·알쓰패치(절주·금연교육)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1:1 건강 등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상주 보건관리자가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위촉 주체가 국세청장으로 통일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면서 해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국선대리인을 해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의 해촉 사유로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23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
김창기 국세청장, 제28차 한·일국세청장 회의서 세정현안 논의 한·일 양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으며, 역외탈세 대응 강화와 이중과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 또한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당들은 차별화된 조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주요 정당이 발표한 조세 관련 공약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으로 인상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두배 이상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와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공약도 있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연장하고, 콘텐츠 R&D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
연매출 슈퍼마켓 7.1억, 편의점 5.2억, 정육점 3.9억, 중식당 2.8억 카페 수명 3.4년에 불과…통신판매업도 3.2년 우리 동네 카페의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창업하게 된다면 어디에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할까? 국세청이 최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참고할만하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병의원과 주유소·LPG충전소·중고차판매점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자영업만 놓고 봤을 때 슈퍼마켓의 연매출(2022년 귀속 종소세 총수입금액 기준)이 7억1천9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연매출이 5억2천89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육점도 3억9천50만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세 업종의 평균수명은 5~8년으로 10년을 넘지 못했다. 음식점 중에서는 중식당이 2억8천11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식당 2억7천781만원, 한식당 2억314만원으로 연매출 2억원을 넘었다. 이발소(2천176만원)와 피부관리업(3천144만원)의 연매출이 가장 낮았으며, 여행사와 당구장, 교습
2년 임기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민간인 응시 가능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고공단 나급)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을 통해 1~16일까지 진행한다고 공모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응시가 가능한 임기 2년의 고공단 나급 직위로,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와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활동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 과제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자체감사와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공모절차에서 제시했다. 한편, 박해영 현 국세청 감사관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재직 당시 내부 응모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5일 임명되는 등 공모 시점인 현재 5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다.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선임 지난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국세청 고위직 출신 49명이 사외이사에 선임된 가운데, 2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겸직' 사외이사도 7명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풍산, S-OIL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효성첨단소재·현대오토에버,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롯데쇼핑·휴스틸 두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국장 및 세무서장 출신들도 겸직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리온홀딩스·신세계푸드 사외이사에 선임됐으며, 세무서장 출신 중에는 김상철 전 부천세무서장(우리산업홀딩스, 이지홀딩스), 남동성 전 마산세무서장(인터지스, 화승알앤에이)이 두 개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한편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둔 23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827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177명(21.4%)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겸직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보면 현직 교수가 72명(40.
청·차장, 서울청장, 세무서장 출신 등 49명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재) 선임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지난달 일제히 정기 주총을 개최해 사외이사를 신규 또는 재선임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49명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2명, 서울청장 5명, 중부청장 4명, 부산·광주청장 각각 3명, 대전청장 2명, 인천·대구청장 각각 1명이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세무서장 출신 21명도 사외이사에 올랐다. 다음은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사외이사 선임 명단. 성명 국세청 경력 상장사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 DB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풍산, S-OIL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전형수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피부관리업,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포화 상태' 커피전문점 2천732곳 늘어 간이주점 1만곳 아래로…PC방 712곳 폐업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통신판매업이 6만4천곳 늘어나 쇼핑의 중심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모양새이다. 또한 전체 펜션·게스트하우스 7곳 중 1곳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 선호와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포화상태인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1천678곳, 2천732곳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증가폭은 3.3%, 2.9%로 낮았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이른바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 등 업종의 부침이 뚜렷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2천225명으로 9만9천144명 늘었다. 가장 증가폭이 큰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4천138곳 늘어 17.3%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5.2%), 통신판매업(11.8%), 피부관리업(11.5%), 실내스크린골프점(9.9%) 순이었다. 특히 피부관리업은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법인으로 확대 '매출 3억이하·자산 5억이하' 법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복시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세금이 부과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영세법인이라면, 조세불복 과정을 직접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에 한해 제공해 온 무료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종전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로까지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별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이 구분돼,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부합하면 조세불복 모든 과정서 국선대리인 도움 받아 조세불복시 세무대리인 유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세대1주택 인정, 양도세 가산세 취소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324명 국선대리인 맹활약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중인 가운데, 억울한 세금부과로 냉가슴을 앓아 온 납세자의 고충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건부터,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과받은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됐다. 국세청이 전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을 고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다행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국선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
진도율은 15.8%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간까지 진도율은 15.8%로 작년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7조6천억원으로,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7천억원(+1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6천억원, 관세 1조1천억원(-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2천억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