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주신 시골집도 공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시골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는 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1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가 상태인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돼 강동구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
매매계약 후 토지분할→양수인 2인으로 변경→최초계약 파기→과세연도 달리한 소유권 이전 조세심판원, 개발행위 과정서 '접도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분할 인정 최초 토지 거래시 한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 당초 매수인과 또 다른 매수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토지를 분할 매도했다면 각각의 토지 양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1·2차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토지분할 행위가 도로에 인접(접도의무)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한 후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부당한 조세감면 행위로 봐 단일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7일 B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6개 필지(5천355㎡)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러나 매매 대상인 6개 필지를 21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해 12월29일 B씨에게 14개 필지(2천714㎡), C씨에게 7개 필지(2천641㎡
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권익위, 국세분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헌법재판소 법해석 충돌로 납세자 재판 반복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헌재 결정 따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째 소송 중인 국세분야 고충민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법원 판결의 기속력과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상호 충돌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헌재 2013헌마 242결정)은 국세청이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권익 구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법 영역에서 두루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 영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와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로, 종전에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다. 또 종전에는 위원장인 세제실장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공무원(또는 고공단), 변호사·세무사·관세사·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을 없애고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3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03건 관계기관에 통보 임차인 시부모, 집주인 며느리…매매·임대차계약 동시 체결, 임대보증금 증여 의심 국토부가 아파트 직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증여 의심사례 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탈루세액 추징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기획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로는 시부모와 며느리 등 특수관계자간의 아파트 직거래가 대표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이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인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매도인인 시부모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는 등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체결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제3차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3건을 국세청을 비롯한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앞서처럼 편법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차입 등 32건에 달하며, 관할지자체에는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는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으로 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은평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