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30분→5분, 환급 30분→15분…약 1만5천여 시간 절약 내년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 없는 '관세 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추진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을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약 4만여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도입 이후 4만여명이 약 3만3천여건의 관세납부를, 환급은 3천600여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바일 관세 납부로 인해 종전 30분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모바일 환급에 따라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약 1만5천
관세청, EODES 구축으로 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FTA 활용 막는 통관 애로, 원산지 확인과정서 발생…전자제출로 사전예방 올해부터 우리나라 주요 무역국인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FTA 활용이 한층 편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의 약 76%가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발생한 만큼, EODES 운영에 따라 통관 애로를 사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및 인도와 FTA 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으로, FTA 활용을 위해 제출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경우 연간 39만건, 인도는 13만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사항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기 위해 베트남과는 지난 7월15일, 인도와는 12월22일 EODES를 구축했다. 베트남·인도와의 EODES가 본격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이들 수입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 EODES 운영에 따른 효과도 뛰어나다. 과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화물 대기시간만 4~6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관세청, 고시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향수 면세범위 '60㎖→100㎖' 상향 천재지변으로 출국 취소되도 이미 구입한 물품 면세 적용 검토 내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위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국시 적용되는 향수 면세 범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이 24일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호에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범위를 100㎖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시 출국을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물품의 반품 없이 면세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 명품 판매업체 대표 등 7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가 350억원 상당 명품 5만여점을 밀수입한 명품 판매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허위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해 관세 등 23억원을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자 등 7명을 지난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천여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유럽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관세청, 내년 1월5일 다목적연수원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이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진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인 올해 12월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계획과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
관세청, 지난 5월 제도개선 이후 107만 시간 단축…2억4천만원 예산 절감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결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07만 시간이 단축되고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올해 5월1일부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등 2개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함에 따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즉각 나타나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천200만명(12월20일 기준) 가운데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을 절감했다. 한 입국자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대해 “기존에는 비행기 안에
관세청, 22일부터 협정 발효로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협력 강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영국의 EU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 등의 공백기가 최소화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함께,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함에 따라,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2천만원, 김희리 평택세관장 22억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종전보다 2억4천여만원 늘어난 1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올해 9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명구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경기 용인 아파트, 본인 명의 세종시 상가 전세임차권 등 건물 6억3천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이 보유한 예금 4억2천여만원, 채무 3천500여만원을 적어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3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대전 유성 아파트와 차남의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등 건물 4억2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차남의 예금 1억6천여만원, 채무 2억6천여만원 등이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의 재산 신고액은 종전보다 1억2천여만원 늘어난 4억2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 인천 아파트와 차남 명의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등 건물 2억7천여만원, 예금 2억1천여만원, 채무 1억3천여만원 등을 적어냈다. 김희리 평택세관장은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대전 아파트, 모친 명의 서울 송파 아파트 등 건물 20억원,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이 보유한 예금 2억7천여만원, 채무
지난달 기준 여행자 마약밀수 전년대비 6배 이상 급증 관세청, 말련 관세당국에 한국행 여행자 엑스레이·신변검사 강화 요청 올해 급증세를 보였던 말레이시아(이하 말련)발 마약 밀수입이 지난달초 적발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국내 밀수입되는 말련발 마약이 이상 급증세를 보이자 말련 관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에 착수해 지난달 3일 온라인 화상 실무회의를 통한 한국행 마약밀수 급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지난달 11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행 마약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9일 뒤인 23일에서는 서울에서 한·말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마약밀수 단속 공조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말련 관세당국은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현지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대상으로 탑승자 전원의 핸드캐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신변검사를 실시했으며, 기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 및 탐지견 검사를 착수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 마약밀수 단속 협력회의를 열고, 양국간 마약밀수 단속협력 세부계획을 합의했다. 양국간의 신
애플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2만여점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밀수업자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6명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고,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21일 시가 38억원 상당 중국산 위조 이어폰 등 2만여점을 밀수‧유통한 20대 베트남인 A씨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50대 B씨를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기 사용물품 위장 밀수에 대해 자체 정보분석하던 부산세관은 다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고,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천908점 등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그리고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가 포함됐다.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관세청, 제2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공모전서 8편 우수작 선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 “국민이 일상 속 간편하게 접근·사용 가능한 민간플랫폼과 연계” 디지털 혁신으로 관세행정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 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도 민간 부문의 스마트화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국민은 편리하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관세행정 대민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관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법인 218억 전년비 명단공개자 줄었으나 체납액은 증가 내년 상반기부터 명단공개자·상세 주소지 연계한 '지역별 고액 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23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구 분 신규 공개유지자 전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2 16명 345억 233명 9,662억 249명 10,007억 2023 16명 363억 212명 12,213억 228명 12,
인천항 세관 검사시설 통합·이전…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시간 단축…우범화물은 강력 차단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지역경제 발전 기여" 컨테이너검사센터, 검색기 2기→4기…우범화물 집중검사장, 면적 86% 확대 해상특송물류센터, 연간 처리물량 1천200만건→2천200만건 2배↑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 건축사업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천230억원이 투입돼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됐으며, 부지 3만평(9만9천063㎡), 연면적 1.5만평(5만694㎡) 규모다 관세청은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했으며,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됐다. 먼저 컨테이너검사센터는 기존 2기였던 컨테이너 검색기를
할당관세 품목 77개…산업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추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77개이며 9천6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1천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870억원)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1천835억원)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식품·가공식품 원료 및 산업·발전 원료 19개 품목(5천944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정기·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 추가 도입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변경…과세품질 제고 위해 실무검토회의 신설 AEO공인 심사 중인 업체는 관세조사 유예…공인 최종 획득시 조사 취소 내년부터 관세청 기업심사 명칭이 관세조사로 변경된다. 관세청 기업심사는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와 동일한 행정조치로, 관세법 제2조에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한다. 또한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유형에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간이조사 대상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관세행정 협력도·성실도·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간이조사 업체에게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검증하고 방문조사 기간도 축소하며,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자문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불복이 예상되는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