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출 638억달러 '역대 최대'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 수입 145억달러…3.3%↑ 친환경차 240억달러 판매…수출시장 견인 수출 효자 종목인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 대수로는 273만대를 수출해 전년비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34억달러로 전분기 22.8%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수입대수는 30만대로 8.1% 줄었다. 7분기 연속 승용차 수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전체 승용차 수출실적 또한 역대 최대치인 63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 수입 또한 145억달러로 3.3% 늘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2만3천39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가운데, 특히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역대 최대인 32만446달러로 14.0% 늘었다. 이와 함께 중형 휘발유차량은 1만
행정사무관·관세주사 등 변호사 4명 엑스레이 검색·판독요원 30명 채용 예정 관세청이 올해 1·2분기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8명을 선발한다. □2024년 관세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직급 직렬(분야) 근무지역 인원 주요업무 공고 예정일 1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회계사 부산 1명 회계자료 분석, 자문 1분기 2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변호사 대전 1명 납세자보호 1분기 3 전문경력관 다군 X-Ray검색·판독 전국 30명 X-Ray검색·판독 1분기 탐지조사 전국 3명
관세청, 수출서류 허위 조작·주변국으로 수출 위장 적발 수출과정서 5만달러 이하로 허위 신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대상 품목을 불법수출한 러시아인 A씨(남·50대)와 한국인 공범 B씨(남·40대) 등 2명을 적발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해 총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이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5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세관장은 본인 명의로 2억7천800만원 상당의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을 합해 9천700여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와 장녀는 주식 690여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 이밖에 사인간 채권 1억여원, 본인 금융채무 5천4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0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8명, 승진 15명, 퇴직 29명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서 글로벌 협력과 소통 당부 해외기관에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적극적 협력 요청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 무역 원활화를 통한 역동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분야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미국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 수사국(HSI) 등 해외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월26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간의 관세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7개국 대사를 비롯한 3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
서울세관, 139억 상당 반도체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적발 밀수출 대금 회수 위해 허위송품장·환치기 등 자금세탁도 불사 전략물자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도 모자라, 밀수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허위송품장과 환치기 수법을 동원하는 등 밀수출 끝판왕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씨(남·40대)와 이사 C씨(남·40대)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 중인 B씨와 C씨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와 재수출 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하기에 A사처럼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에게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여행자·전자상거래 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개혁"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 내달 발표 예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 등과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하고 디지털전환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으며,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해 사회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불편을 해소해 국가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을 방문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절차 및 업무기반을 살폈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18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신선한 대파에 대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망고·땅콩·배 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 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환불물품도 통합물류창고에 직반입 가능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한해 보세판매장(면세점) 매장에 직반입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은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다시 매장에 반입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담긴 냉장식품의 보세판매장 매장 직반입 허용 조치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됐으나 환불된 물품에 대해서도 통합물류창고 직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만 직반입이 가능했다. 보세판매장의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적 처리방법도 도입돼, 보세운송 물품의 인수인계시 QR코드 이용이 허용되며,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 목록 제출의무가 전산확인 등록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입·출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판매신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면세점 운영인이 세관에 전자
우회덤핑 조사·방지관세 부과 절차 마련 2억원 이상 관세포탈범 5년간 명단공개…사유 미해소시 계속 공개 관세청장, 명단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출국금지·정지 요청해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1방법에 대한 적용대상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물품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1방법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으로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에 도착한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가운데, 우회덤핑을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로 정의한다. 우회덤핑 조사절차도 신설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를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관세청,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지재권 침해물품 대대적 단속…14만여점 적발 피부에 직접 닿는 귀걸이·시계, 안전 기준치의 최대 930배 달하는 중금속 검출 카카오 열쇠고리·삼성 이어폰 등 K브랜드 짝퉁도 400여점 적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와 시계 등에서 안전기준치의 최대 930배에 달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했으며, 납은 중독시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맞아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단속한 결과, 짝퉁물품 14만2천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수량 기준>으로는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
설명절 특별지원대책…수출업체 당일 관세환급 2주간 지원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오는 29일부터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 소재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계란 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 원활한 성수품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 등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합동단속 제수용품·선물용품 온라인 통신판매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 전과정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입식품 원산지표지 단속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전개한다.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등 지역과 물품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6일
희망부서 입력시 근무실적 따라 권역내 부서 배치 관세청은 6급 이하 직원 1천121명을 대상으로 정기 정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업무전문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직원 전보인사에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 대상자가 희망 부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대상자의 근무실적 평가점수에 따라 권역내 부서 배치가 결정되는 전자보직 관리시스템이 활용됐다. 이와 함께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간 전보를 최소화해 인천공항권역에 근무할 경우 부산·대구·광주권역 대신 서울권역 근무를 우선시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전보되지 않도록 근무 희망 권역을 적극 고려하는 등 직원들의 육아와 업무병행을 지원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번호 전보예정부서 계급 성 명 1 본청 대변인실 관세주사 김희연 2 본청 대변인실 관세서기 홍상우 3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주사보 심나현 4 본청 운영지원과 운전서기 정창수 5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관세주사 최진호 6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방송통신서기 송혜민 7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주사 남소영 8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방송통신주사 소명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