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경쟁제한·거래상 지위 남용 모니터링…국내법 차별 없이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원-해외 온라인플랫폼 '핫라인' 구축…피해 적극 예방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관세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관련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다수 핀테크 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13일 공동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가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및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저자이자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 전문가인 제이컵 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제이컵 솔 교수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회계·행정·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순자산을 중점으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도진 중앙대 교수,
오는 9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위원(출제)을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매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3급)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물류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1~3급) △청소년지도사(1~3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37개 분야다. 이 중 세무사·관세사 등 18개 자격은 해당자격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자 △석사학위 취득후 동일분야 7년 이상 재직자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 5년 이상 재직자 △10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해당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기술지도사 등 5개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충족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거주기간 충족 불구 전매제한기간 미달시 '입주금+시세차익 70%' 더해 환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6일 공포된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송동진 변호사·이중교 교수, 9회 국제조세학술상 수상 신진학술상에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해 국제조세센터를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조세센터는 협회의 국제조세 역량을 활용해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초대 국제조세센터장에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앞으로 국제조세 전문가와 교수 등 10여명의 강사진을 구성해 상·하반기 매년 2차례 국제조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디지털 세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제9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도 시상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의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만 45세 이하)을 수여해 왔다.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은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송동진 변호사는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이며,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건 발생기업(15개)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대부분(15사 중 13사)이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곳은 매매거래정지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더라도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총 1만2천928건 피해 구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556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한 끝에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내용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천928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6천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1월에 이어 이달까지 9차례 연속 3.50%로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이방실 부사장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으로 선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은 이날 이방실 위원 선임을 발표했다. IFRS 자문평의회는 IFRS 재단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재단 이사회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에 대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방실 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선임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자문평의회에서 주로 지속가능성 공시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선임에는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IFRS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또한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한 이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의 회원국으로서 ISSB 기준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이방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러곳 운영해도 한곳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신청기한 2월21일~4월20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5월3일…요금납부 확인서류 첨부해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개시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한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법인·개인 무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과 지원시기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신청시기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
상반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