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변호사 참석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열린다

2019.10.25 13:50:03

세무사고시회-백재현 의원, 내달 6일 국회에서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이번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시회 팩스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