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정부, 김정우.이철희 의원안) 비교표

2019.10.30 14:03:07

구분

 

현행

 

2018.7.3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19.9.30.

 

국회 제출 정부안

 

2019.10.15.

 

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2019.10. 24.

 

이철희의원 발의 개정안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등록 형태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6)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20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20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202)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법 제2조 직무]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회계장부 작성(기장)

 

조세 관련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

 

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는 업무]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조세 관련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회계장부 작성(기장)

 

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회계장부 작성(기장)

 

조세 관련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

 

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허용하는 업무]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조세 관련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회계장부 작성(기장)

 

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회계장부 작성(기장)

 

조세 관련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

 

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전

 

실무교육 이수여부

 

[세무사법 제12조의6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

 

 

※자료=한국세무사회 제공.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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