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10곳 상장회사 감사인 추가등록

2019.11.25 14:01:55

총 30개 회계법인 등록 완료

 

 

금융위원회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추가 등록법인은 정진세림·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회계법인이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27일 한영·신우·대주·삼일·신한·안진·삼정·한울·서현·삼덕·우리·대성삼경·성도이현·도원·이촌·다산·예일·태성·안경·인덕세무법인 등 2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 현재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완료됐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2차 상장회사 감사인 회계법인을 일괄 등록예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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