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소득 신고?" 소득세 신고때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2026.05.13 09:12:13

국세청,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신고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는 등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는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1천여만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의 연락처 등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도 몰랐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 부인을 신청해 소득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았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허위 소득자료에 대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거나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면,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청인의 종소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림톡으로 알려준다. 만약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했다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지)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에서도 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지)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일한 적이 없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고?”, “몇년전 퇴직한 회사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은 우려가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볼만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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