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복원" 재경위 여야 간사, 조특법 개정안 공동 발의

2026.05.13 11:48:13

"오히려 세제지원 확대할 필요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

 개정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해 항구화 

구재이 회장 "조속한 입법으로 690만 소상공인 권익 되찾아야"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복원하고 동시에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재경위 여야 간사가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박수영 의원은 재경위 조세소위원장, 정태호 의원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경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부가세는 건당 5천원으로 50% 축소했다.

 

여야 간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짚었다.

 

2024년 기준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비율은 종합소득세 99.8%, 법인세 99.7%, 부가가치세는 98.2% 등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들은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는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원상회복시키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공동 발의는 2024년부터 이어온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노동계 대표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반대 의견서 제출과 서명운동 청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영세사업자, 일정금액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간이과세자, 일정금액 추가공제)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세법심사를 총괄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낸 대표발의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덜고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담해 온 납세협력비용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납세자권익 입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납세자의 부담과 수고, 그리고 책임까지 부담하는 자진 신고납부로 이뤄지는 세무행정에서 그동안 무시돼온 납세자의 수고와 부담을 제대로 인정하는 첫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자 등 690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납세자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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