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체크포인트②]달라진 세법부터 살피자

2026.05.13 12:24:16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대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냈으므로 안내문에 기반해 성실하게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하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증빙자료도 잘 갖춰야 한다. 특히 개정된 세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참고할 만한 세법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및 증빙 인정 범위=장애인의 범위가 더 명확히 규정됐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도 확대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가 포함했다. 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 아동에 한한다.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는 기존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외에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이 추가됐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세 이하로,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배당소득 가산 제외대상에 유상 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해 받는 배당이 추가됐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됐고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수의업, 부동산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됐다.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R&D 비용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범위=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경력단절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이 폐지돼 1년 이상 근무 경력만 있으면 되고, 퇴직 사유에도 가족 돌봄이 추가돼 돌봄 공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지원받는다.

 

*중복 지원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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