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주가 1천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점도 앞당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지난 1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기존엔 매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앞당겨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 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됐는데,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됐다.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아울러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주식 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돼 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실질심사 요건)도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 상향 조정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 위반 요건 강화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