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MOU…"고액체납자·역외탈세자 동시 세무조사" 협의

2026.05.14 10:08:21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양자회의도 개최해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국세청의 징수공조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 국세청이 공동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징수 공조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까지 확대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는 지난 8일 이뤄졌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해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헝가리 국세청은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 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벨기에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초청에 응하며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임광현 청장은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 청장은 지난 13일엔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임 청장은 영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새무애로를 청취하고, 영국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순방에서 유럽 3개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현재 해당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이번 유럽 3개국 국세청과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고 있고, 다른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 제공 대가를 해외 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해 가로채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임 청장은 이들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각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하는 등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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