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오류, 종소세 신고 때 바로잡자

2026.05.14 12:00:01

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안내문 받았다면 홈택스서 '가산세 없이' 정정

공제오류시 인적공제 비롯해 보험료·의료비 등도 제외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년 사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과다공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가운데 일부를 신속히 분석해, 올해부터 최초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미리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다.

 

국세청이 예시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형제지간인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았으나 장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배우자도 동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받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사망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적발돼, 근로자 본인이 2024.12.31. 이전에 사망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거나,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 부약가족이 아닌 동생의 자녀(조카)를 부양가족으로 시고해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특히,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하지 않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내용을 제외해 신고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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