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학성적 한번 등록하면, 공공채용·자격시험 모두 활용" 권고

2026.06.02 10:03:34

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

정부24, e하나로민원에서도 확인

 

앞으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1회만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성적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또한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있었다.

 

권익위는 기관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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