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가 미수금 대신 받은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2026.06.05 10:00:01

조세심판원, 주택 시공자 범위에 하도급자도 포함해야

 

 

하도급자가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하도급자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고,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2025전3690)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했으나 미수금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qhk 종부세를 부과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서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자를 주택의 시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기에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의 종부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체결한 하도급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택의 시공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받았다고 어렵다며 당초 처분이 합당함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심리를 통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가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을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관련법령 해석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며, 당초 종부세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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