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농업소득 대체할 만큼 높은 수입 아니면 취득세 감면 유지해야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이로 인한 수입이 농업 소득을 대체할 수준에 달하지 않는 등 보조적인 소득에 그쳤다면 농지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귀농일로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봐 농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2025방2399)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답 6천552㎡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해 취득세 50%를 경감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해당 태양광 설비의 규모는 19.6㎾로 소규모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농업 외 부수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기에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 후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에 해당하며, 소득 기준 주장은 해당 추징 규정과 무관하기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했다고 해서 취득세 추징 사유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의 의미나 소득 규모·전업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한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적·전업적·독립적인 영리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태양광 설비는 용량 19.6kW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원 수준”이라며,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들어 취득세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