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거주 고가주택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전망…전방위 압박
임대기간 종료된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시장공급 유도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 조세정책은 △다주택자 과세형평성 제고 △민생 친화적 세제 개편 △지방재정 자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 오는 7월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이달 또는 다음달 중 받고, 이를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밝힌데 이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을 재차 강조한데 따라 7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세제 개편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편방향으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 타깃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단순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낮추는 반면, 거주 공제율은 상향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월18일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유예, 절반 폐지, 전부폐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시 폐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1~2년간 혜택을 차등폐지하는 방안이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가업상속공제는 대폭 손질돼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 제조업 성격이 없는 곳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 공제범위도 축소된다. 상속 직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공제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제 적용 토지범위를 줄이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제대상 업종만 분리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사후관리기간(5년)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과세자료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