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 등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기간 최대 6개월 범위내 운영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 대상에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8일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을 완화해, 자가화물 외에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려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장치도 반입대상으로 허용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 또는 종업원 등의 법령 위반에 따라 보세창고에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 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