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 이하 강남대 세전원)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 및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네 번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과 ‘최신 조세판례’를 주제로 조세범죄·조세판례 최신 쟁점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강남대 세전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율촌 소속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황인규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맡았다.
성용운 강남대 세전원장은 환영사에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율촌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난희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의무확정주의 법적 의미,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성수현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세션은 최완 율촌 변호사가 ‘최근 조세판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주요 조세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실무상 적용방향을 검토했다. 토론을 맡은 배효정 강남대 세전원 교수는 판례의 법리적 의미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견해를 밝혔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참가자들이 최근 조세법 해석과 조세소송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교수진과 율촌 전문가 그룹 간담회에는 아태지역 소송·분쟁분야 법률시장 평가지인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에서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로 선정된 김동수 변호사(전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이 최초로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림 강남대 세전원 주임교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전문 연구 플랫폼으로서 조세법과 세무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개원한 강남대 세전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세무전문대학원이다. 현재 석·박사 과정에 현직 국세·지방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23명이 재학 중이다.
개원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법인 율촌·태평양·평안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원 측은 오는 19일 지방세연구원과의 공동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1학기 학술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