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대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역외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년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작년 9월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추가 제재 수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행강제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전표나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가 심각하고, 본사가 해외에 있어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료 제출 비협조-과세처분-불복청구-조세소송’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건의안을 재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을 확대해 역외탈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해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