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조사 확대…재경부·국세청·관세청 등 공조

2026.06.10 17:17:24

관세청, 1월부터 외환검사 진행 

기업 38곳 4천154억 규모 적발

 

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을 집중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 38곳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 약 4천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해외에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이 있는데도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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