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재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및 평가방법,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둔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현재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늘린다. 내부위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이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 및 해촉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국세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등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은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외부위원에서 해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