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근로장려금 왜 환수하나?

2026.06.25 12:00:01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은 25일부터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87억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 가구는 총 19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79만 가구에 1조6천475억원,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는 13만 가구에 1천61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신청가 가구 구성원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오는 8월27일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분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대상 및 지급 일정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또한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6천원이 지급된다.

 

◆반기분으로 신청했는데 6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심사하여 오는 8월27일 지급한다.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외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5.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6.6.)에는 소득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특히,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한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받았는데,이번 6월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6월에 발생한 총급여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정산 시에는 ’25년에 받은 실제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총급여액 등이 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4천4백만원)을 충족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하반기분·정산 심사 결과, ’25년 귀속 실제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없어 받을 수 없으며, 연간산정액보다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환수통지서를 받았는데 환수 사유는?

 

-정산 시 결정한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 환수하는 경우 환수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9⑦)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다만, 본인이 납부 고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

③ ②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

 

◆하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만일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연간산정액(100%)를 지급한다. 

※상반기분 심사 시 당해연도 재산 및 소득자료를 조기에 수집·반영하여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에 지급(연간산정액의 35%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작년 12월 반기신청하여 지급 받았는데,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받지 못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수급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자)

 

◆환수발생금액(또는 환수이월금액)을 지금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보내드린다.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 진행상황조회 < 반기조회

< 환수내역 < 고지요청서 접수 바로가기] 에서도 출력 및 온라인 접수 가능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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