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추적+세무조사' 동시 정조준…서울·중부국세청 전담팀 사상 첫 신설

2026.08.12 11:00:00

서울청 조사4국·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설치

재산추적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조세탈루혐의 비정기조사 동시에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누르기, 초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사상 처음으로 신설한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 1개팀 설치한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체납관리단을 통한 실태확인 작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관리단 5천500명(국세 2천500명, 국세외수입 3천명)이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은 4천명을 채용한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1조1천억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부터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의 최대 관심사인 하반기 세무조사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수 관리도 철저히 한다.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 종소세 중간예납, 종부세 납부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도 펼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층 자립 지원을 위해 채납관리단 채용과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하는 한편, 학자금·체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고용-창업-재기’ 분야별로 지원한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 분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우수직원 수시승진을 실시하고,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최초로 거행해 9건에 대해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돼 해당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들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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