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거주자로 위장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자 등 검증 집중
국세청은 하반기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등 탈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사후검증 주요 대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런 분야에 세무검증 역량을 집중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제거래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방식으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8천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