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근간이 되는 대출 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등 이미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주비와 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실수요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한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으로 전월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 대상이며, 4억원 이하 非아파트(85㎡ 이하)에 LTV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DSR 소득심사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래 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