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혜 세무사, 충남대서 법학 박사학위 취득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해야"

2026.09.04 17:59:48

과표 3단계·최고세율 30%로 세율 인하 제안

배우자공제 확대…기본공제 외 상속재산 30% 공제

혼인기간별 추가공제·이월공제도 도입

 

모현혜 세무사(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학술이사)가 지난달 충남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 세무사는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 각자가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글로벌 추세와 공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공제,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공평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정방안으로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과세체계 정비 △고령화시대 자산이전 활성화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회피 방지 등 3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3단계(△10억원 이하 10% △10억원~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30%)로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상속재산의 30% 추가공제 및 혼인기간별(10년 이상 10%, 20년 이상 20%) 차등 추가공제(2단계), 배우자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인·이혼·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한도의 2분의 1을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자산이전 활성화 방안으로는 동거주택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확대, 노후 대비 금융상품 분리과세 등 우대,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한 주거·교육 지원자금 비과세 규정 신설이 제안됐다.

 

또한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을 상속인여부 싱관없이 7년으로 통일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유도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확대 및 성실신고세액공제 신설 등 성실신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한해 입증책임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 범위 합리화를 제안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현혜 세무사는 충남대 회계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를 거쳐 이번에 충남대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대전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 대전세무서 영세납세자세무멘토, 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대전시 지방세심의위원을 지냈으며, 2019년과 2022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패·표창장, 2023년 대전광역시 표창장, 2025년 행정안전부 표창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학술이사, 대전세무사고시회 기획이사, 대전세무사석박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으로, 충남대 경영학부에서 회계 세법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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