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수억 날린다" 국세청 교수 출신 2人의 원포인트 상속·증여세 레슨

2026.09.08 15:12:29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 발간 

강정호·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 著

54개 생생한 사례·절세전략 쉽고 명쾌하게 담아 

아버지가 남긴 25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전액 상속하기로 하고 신고서까지 제출한 A씨.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같은 고지서를 받았다.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되면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 이상 ‘자산가만의 세금’이 아닌 시대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일상적인 자금거래조차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아파트 한 채, 작게 모아둔 예금, 자녀 신혼집 보증금, 결혼 축의금, 부모님 병원비 대납까지, 무심코 일상에서 주고받는 평범한 금융거래 조차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에 포착될 수 있는 시대다. 무심한 선의와 착각이 수억원대의 세금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신간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28년, 32년간 근무한 강정호·김주석 세무사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상속·증여세 실전 해법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의, 상속세·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조사 등 과세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해 온 저자들은 ‘걷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시각을 모두 담아 과세 메커니즘과 대응전략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세법을 직접 해석하고 가르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출신 세무사의 시선으로 집필됐다.

 

책은 딱딱한 법률 해설서 대신 4050 세대가 일상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생상한 스토리를 다룬다. 목차만 봐도 흥미롭다.

 

△상가 건물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 △자녀 명의 보험료를 부모가 낸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되는 이유 △상속부동산 6개월 내 매각과 양도세 절세 △결혼 축의금과 신혼집 자금 비과세 한도 △부모가 자녀 빚을 대신 갚어줄 때 발생하는 세무문제 등 생생한 54개의 사례가 고스란히 담겼다.

 

각 사례 뒤에는 국세청의 내부 분석 원리와 함께 저자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배치해 실전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최근 세법, 유류분 헌재 결정, 가업승계, 특정법인, 차명계좌 등 최신 사례를 담았다.

 

저자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는 만큼 지키고, 준비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세금”이라며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을 미리 높여두는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저자들이 소속된 세무법인 센트릭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합병해 출범한 초대형 전문 세무법인이다. 법무법인 두현과 함께 상속증여 전문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공동운영하며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가업승계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세무와 법률전문가가 함께 상속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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