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X에서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가장 유리한 종부세 계산 안내
"그동안 몰라서 과다 납부한 종부세는 모두 찾아서 돌려줄 것"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액도 찾아서 돌려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X 계정에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최초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종부세 절세 팁과 함께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사실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올린 납세자에 유리한 종부세 계산 사례 제공과 과다 납부세액 환급은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특례’와 연결돼 있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당시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에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음을 소개했다.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 중이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례 신청과 비신청에 따른 각각의 유불리를 소개했다.
일례로,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결국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특례를 신청을 위한 납세자의 고충을 환기했다.
납세자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지원책도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며 “그리고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의 약속 이행을 위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자를 대상으로 특례 신청 유불리를 이미 계산한 것도 확인됐다.
임 국세청장은 “우선,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천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00여명이 있었다”며, “(이를)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세액을 참고해, 9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
임 국세청장은 또한 “혹시라도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