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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은 내년 1월1일 취득분부터…부동산3법 의결

기재위,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28일 처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1주택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은 폐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은 '기본세율+10%p'에서 '기본세율+20%p', 3주택은 ‘기본세율+20%p’에서 ‘기본세율+30%p’로 상향한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 다만 법 시행(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키로 수정의결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 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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