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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 4달새 1만명…면세품 1인당 153만원 구매

최근 넉달새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이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란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 상품으로,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총 88편의 이용자는 9천636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면세통관자는 5천여명(52%), 600달러 이상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여행자는 4천600여명(48%) 이었다. 1인당 면세품 구매는 평균 미화 1천375달러(153만원) 상당이었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화장품(12.1%), 향수류(10.9%) 순으로 많이 구입했고,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의 면세쇼핑 비율이 대형항공사보다 높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 이용자 2천694명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668명(24.7%)에 그쳤다. 반면 저비용항공사 이용자 6천942명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절반을 넘는 3천971명(54.6%)으로 확인됐다.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 중 모든 600달러 이상 구매자가 입국심사부터 세관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초기 평균 65분 정도에서 42% 감소한 38분으로 단축됐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용통로 마련 △면세점 구매내역확인서 제도 신설 △전용 검사대 확대(12대→17대) 등 신속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인천세관은 면세점 등 유관업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구매내역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불이행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600달러 초과 여행자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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