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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회사 19곳…회계법인은 7곳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준수 점검 결과

2016~2017회계연도에 비해 37.8% 감소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회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금감원은 이번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고, 이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에 대해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7.8% 감소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19개 위반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코스닥 상장)에 불과했고 대부분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곳을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부족,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법인이었으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으며, 폐업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업이 11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9곳 중 5곳에 대해 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를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회계법인은 7곳인데, 4대 대형회계법인은 없고 중형회계법인 1곳, 소형회계법인 6곳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각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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