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유령청사·특공논란 관평원, 절차부터 허가까지 부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관세청·행복청·기재부 이전계획 고시 확인 않고 진행

관세청,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니다’ 회신 받고서도 이전 가능 임의판단

행복청, 이전계획 고시 최종 확인 않고 건축허가

조사결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관평원 직원 특공허가 취소 법리검토중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빚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 신축청사는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등이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서도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행복청의 경우 관평원 청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의 청사 신축에 따른 세종시 아파트 특공분양 및 유령청사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련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자체감사 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착수한 관평원 청사신축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를 위한 부지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승인 등의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행안부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관세청은 이를 수용해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한달뒤인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고시개정 없이도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는 행안부의 이같은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기 전에 ‘행안부에서… 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후 반영할 계정이라는 의견’이라는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에 대한 관세청의 임의적인 판단과 별개로,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결국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로부터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평원 잔류를 결정하게 됐으며,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인 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계약한 것 관련, 현재 입주시기를 맞은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 입주시기가 아직 남은 직원은 30명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취소 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검토결과가 나오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