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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표…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30만8천원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보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단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이 기준선이다.

 

4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38만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13,600

107,600

-

2

191,100

201,000

194,300

3

247,000

271,400

252,300

4

308,300

342,000

321,800

5

380,200

420,300

414,300

6

414,300

456,400

449,400

7

486,200

531,900

540,200

8

540,200

583,200

634,400

9

634,400

661,800

816,600

10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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