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보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단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이 기준선이다.
4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38만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