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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납세자 방어권 위한 조사 기간연장 신청은 인정해 줘야"

정일영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희망해 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간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장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 급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의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일수록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오히려 이후 불복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 본인이 충분한 대응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 일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 본인이 희망해 조금 더 충실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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