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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갈수록 느는 고소득 사업자 탈세…소득 100만원 중 47만원만 신고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분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은 53.4%에 달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고소득 사업자881명을 세무조사해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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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2009년 31.2%까지 하락했으나 상시조사로 전환하면서 차츰 높아지다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서며 2017년 51.6%, 2018년 53.6%까지 치솟았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 1억5천만원 과표구간이 실시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과표구간이 확대돼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사업자 기획조사에 의한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지속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인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20%) 인상 등을 제안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현금영수증 미발금금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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